KOR

스타 벅스 영상: 스타벅스에서 셔츠를 들어올리더니..”뜨악”

최근 한 여성이 스타벅스 매장에서 상의를 들추며 가슴 부위를 노출한 영상이 온라인상에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어 누리꾼들 사이에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해당 영상은 지난 5일 어린이날에 SLR클럽, 포모스 등 인터넷 커뮤니티에 처음 게시된 후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영상 속 스타벅스 매장의 상황

문제의 영상 속에는 브래지어를 착용하지 않은 채 상의를 들추며 가슴을 노출하는 한 동양인 여성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당시 스타벅스 매장에는 손님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붐비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영상이 국내 스타벅스 매장에서 촬영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도대체 왜 저런 행동을 하는 거지?”, “저 여성도 나중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자신의 과거 행적을 알게 될 텐데…”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타 벅스 영상: 스타벅스에서 셔츠를 들어올리더니.."뜨악"
스타 벅스 영상: 스타벅스에서 셔츠를 들어올리더니..”뜨악”

과다노출에 대한 법적 처벌

영상 속 여성의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33호에 따르면 공공장소에서 성기, 엉덩이, 가슴 등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해 타인에게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줄 경우 처벌이 가능합니다.

원래 과다노출죄는 1970년대 미니스커트 유행으로 인한 노출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항입니다. 2013년 개정을 통해 ‘여러 사람 눈에 뜨이는 곳에서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는 행위’로 과다노출의 기준을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2016년 헌법재판소는 위 조항이 ‘지나치게’와 ‘가려야 할 곳’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2017년 과다노출죄의 구성요건을 ‘성기, 엉덩이 등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하는 행위’로 개정했습니다.

스타 벅스 영상: 스타벅스에서 셔츠를 들어올리더니.."뜨악"
스타 벅스 영상: 스타벅스에서 셔츠를 들어올리더니..”뜨악”

여전히 모호한 과다노출죄의 기준

하지만 개정된 조항에서도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다’는 부분은 사람마다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노출 정도와 장소, 상황에 따라 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영상 속 여성에 대해 과다노출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는 구체적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공장소에서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는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해 해당 여성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영상 유포 자체에 대한 경각심도 필요해 보입니다.

스타 벅스 영상: 스타벅스에서 셔츠를 들어올리더니.."뜨악"
스타 벅스 영상: 스타벅스에서 셔츠를 들어올리더니..”뜨악”
Back to top button